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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지원

서비스 내용

 

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!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청년월세한시지원이 올해도 지원예정입니다. 
주거비로 어려움을 겪는 청년에게 월 최대 20만 원, 최장 12개월을 지원하는 ‘청년월세 특별 지원’을 시행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 

19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(60%이하이면서 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세대분리(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등재되 있음)가 이루어진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말합니다.

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기준을 조사합니다.

청년독립가구란?

*(청년독립가구란? :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, 직계비속(자식·손주 등),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「민법」상 가족*으로 구성됩니다. 
* 1. 배우자, 직계혈족 및 형제자매
   2.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

(원가구)청년독립가구 +1촌이내 직계혈족(부모)

 

  청년가구 원가구
청년본인 포함 포함
배우자 동거 청년본인과 동거
자녀 동거 청년본인과 동거
형제자매 동거 청년본인과 동거
부모동거여부 동거 미동거



 

 

 

제외대상

1)주택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포함)

2)직계존속,형제,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
3)공공임대거주

4)보증금5천만원초과주택거주

5)1(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6)
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 

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1.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(청년본인) : 대리인도 가능 (법정대리인,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,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.비속) 도 신청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배치됩니다.

2.복지로 https://www.bokjiro.go.kr/에서 온라인 신청

신청경로 : 복지로 로그인>서비스 신청>복지서비스 신청>복지급여 신청>기타>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( 복지서비스 상세(중앙) (bokjiro.go.kr))

 

처리절차

청년월세지원제도

 

 

전화 문의

-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(1600-0777)

-국토교통부 1599-0001

 

관련 웹사이트

-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(https://www.myhome.go.kr/)

-국토교통부(http://www.molit.go.kr/)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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