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서비스 내용 청년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주거비!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청년월세한시지원이 올해도 지원예정입니다.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,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‘청년월세 특별 지원’을 시행합니다. 지원대상 만19세 ~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(60%이하이면서 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. 세대분리(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에 등재되 있음)가 이루어진 무주택 청년독립가구를 말합니다.세대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청년가구와 원가구 모두 소득기준을 조사합니다. 청년독립가구란?*(청년독립가구란? :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, 직계비속(자식·손주 등),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「민법」상 가족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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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2. 19. 20:53